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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인수시 교육청에 가져갈 서류들 -인수절차 및 명의변경 신청시 (교습소 최초 설립. 운영시 구비서류)
교습소 인수절차
1.권리양도계약
2.임대차계약
3.교육청에 명의변경 신청하기.
- 해당 관할 교육청에 가지고 가야할 서류등을 문의한다.
교육청에 가져갈 서류들
인수자가 챙겨야할 서류:
건축물 관리대장(현황도 포함), 임대계약서 원본, 신분증, 증명사진 (3x4)1매, 졸업증명서 3개월이내
인계자가 챙겨야할 서류:
등록증 원본, 신분증
※ 동사무소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현황도 포함) 떼기전 꼭 가져가야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으면(현황도 포함)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을 수 가 없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현황도가 포함된것을 발급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교습소를 최초설립및 운영 신고할경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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