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학원. 교습소 인테리어 Q & A
- 막막한 인테리어의 실마리를 풀어드립니다. ( 신축상가 임대시 필수 !!! )
안녕하세요. 학원. 교습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우연히 인테리어 전문가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이야기가 많아 같이 공유하고자 적어봅니다.
참고 : 교습소 허가조검. (상가계약시 꼭 주의할점!!), 교습소와 학원 공부방 차이
1.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인테리어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 요즘에는 딥그린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질릴 수가 있으니 잘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것에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원장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질리지도 않고 오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학원. 교습소에 대형모니터와 음악 스피커 설치는 보통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 인테리어 전에 대형모니터와 음악 스피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테리어 업체와 공유되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형 모니터 자리 HDMI. 전원. 브라켓 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스피커는 사전에 미리 소통하여서 미리 설치할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 인테리어 시 중요한 것은 지저분한 전선 같은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3. 최소한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벽제 안과 천장 위의 공간을 막는다. - 인테리어 시작 전 완벽하게 약속해야 합니다.
4. 인테리어의 순서
a. 건축물 용도확인
- 상가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 2종 근린 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확인.
- 2종근린 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면? -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해줄 것인 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원 인허가가 안되 용도변경이 안될 시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꼭 작성합니다.
- 상가건물 한층에 다른 학원 포함 60평 이상일 경우 비상계단 2개가 있는지 확인 - 인가가 안 날 수 있다.
- 확인은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 모든 것을 미리미리 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하면 좋습니다.
- 학원 자리일 경우를 인수할 때 -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 명의변경. 설립지 변경받기 )
b. 상가 계약
c. 인테리어 업체 선정한다. - 도면을 확인합니다.
5.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에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나요?
- 현장에 자주 가서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경우 -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는지 물어보거나, 동영상 통화를 통해서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축 상가의 경우
- 신축 상가는 바닥과 천장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계약 전 바닥과 천장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하면 600~700만 원 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 시행사에서 임대할 경우 : 시행사에 요청하면 웬만하면 시행사에서 부담해서 해줍니다.
- 시행사에 요청할 경우 : 텍스. 스프링클러. 방통(바닥을 평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건물주 임대 시 청장과 바닥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하면 임대자가 부담해야 하니 임대계약 전 꼭 바닥과 천장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7. 계약서 쓸 때 원상복구 사항
- 만기가 되어 나갈 때 어떻게 철거를 하고 나갈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분양 시 원상복구는 거의 새것으로 하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천만 원)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 시 원상복구로(철거만 하면 됨)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참고 : 교습소 허가조건. ( 상가계약시 꼭 주의할점!!!), 교습소와 학원 공부방 차이
'☞교육 > 공부방. 교습소 창업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 교습소 인수시 주의 사항 - 예비 원장님 고민 해소. (권리금 양도계약시 주의사항) (0) | 2022.12.20 |
---|---|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창업전 읽어야할 추천 책 - 공부방의 여왕 (3) | 2022.09.14 |
교습소. 학원 인테리어 비용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꿀팁 (9) | 2022.02.21 |
교습소 허가 설립 절차. (교육청에 '이것' 지참후 상담) (2) |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