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인수시 주의 사항 - 예비 원장님 고민 해소. (권리금 양도계약시 주의사항)
Q. 10명 있는 교습소를 인수 받을까요? 아니면 빈 상가를 계약할까요?
A. 교습소 창업초기에는 1명~5명 모으는것도 어렵기때문에 10명의 아이들을 인수인계 받는것을 추천한다.
학원. 교습소 인수시 주의사항 및 체크
1. 교습소 의 프랜차이즈 유무를 확인한다.
프랜차이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인수시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10명 인수 + 책걸상 + 안내. 상담데스크 + 컴퓨터 + 에어컨 + 학원 비품등을 넘길것이지, 아니면 보증금. 월세. 학생만 넘길 것인지 인수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 권리금 유무를 확인한다.
권리금 - 임대인에게 주는 돈. (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등 )
3. 권리금이 있을경우
학원. 교습소 인수시 권리금. << 권리 양도 계약서 >> 작성한다.
4. 권리금이 없을경우
건물주(임대인)와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권리 양도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1. <권리양도계약> 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쓴다' 라는 전제조건하에 쓰는 계약임을 명심한다.
2.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건물주 즉, 임대인의 이름과 근린생활시설 유무를 확인한다.
3. 권리 양도계약시 양도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양도인의 신분증>을 요구한다.
4.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임대인의 이름과 <임대차 계약서>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한다.
5.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6.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라고 부탁한다. ( 양수인 앞에서 통화 )
7.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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