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허가조건.(상가계약시 꼭 주의할점!!), 교습소와 학원 공부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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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허가조건. (상가계약시 꼭 주의할점!!), 교습소와 학원 공부방 차이

 

 

 

참고 : 교습소 인테리어  Q & A ( 신축상가 임대시 필수 !!! )

 

1.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허가제와 신고제

 

학원과 교습소 :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공간인 상가가 있어야 한다.

 

공부방 :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하면된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학생의 집이거나 선생님의 집에서 가르칠 수 있다.

주의할점 :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이여도 불가하다.

 

(대학생. 대학원생은 신고없이 가르칠 수 있으나, 휴학생및 일반선생님들은 개인과외 교습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 상가계약에 앞서 주의깊게 봐야할점.

건축법상 용도별 종류 : 제 1종 근린생활 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2019년 까지는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에서도 학원과 교습소 허가가 가능했지만,

2020년 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에서는 학원. 교습소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상가계약시 "이전에 학원했던 자리입니다." 이런말만 듣고 계약했다가 허가가 안나올수도 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면된다.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한 다음 건물주가 가서 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서류를 떼려면 건축설계사무소에 돈주고 의뢰해야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임대인이 꺼려할 수 있다. 또한, 구조상 용도변경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상가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 제 2종근린인데 교습소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된다.

즉,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교습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면 된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인분이 가시면 비용없이 1주 내로 처리를 해준다.

 

 

 

3. 학원과 교습소 허가면적 받는데의 차이점.

면적의 차이가 있다. (관할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면적의 차이가 있다.)

 

학원으로 허가받는 면적은?

강의실 면적만 따졌을때 서울 70㎡ 이상. 경기도는 60㎡ 이상. 대구는 90㎡ 이상. 강원인제는 50㎡이상. 이어야 학원 허가가 나온다.

교습소는 작건. 크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의 강사채용 차이점.

학원: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강사채용가능.

교습소: 1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 강사채용 불가능. 보조교사. 채점만해주시는분은 채용가능

예외) 운영중 임신. 출산. 질병으로 직접 수업을 하기 어려운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임시교습자를 채용할 수 있다.

 

공부방: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강사채용 불가능. 그러나 같은집에 거주한다는 조건에 각자 개인과왜교습자 신고를 하고 같은공간에서 가르칠 수 있다. 채용은 안되지만 각자 신고해서 여러과목을 여려명이 가르칠 수 있다.

 

5. 학원. 교습소. 공부방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 차이점.

학원 : 제한이 없다.

교습소: 동시 최대 9명. (1㎡당 0.3명) 약, 평당 1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부방. 피아노교습소는 - 면적상관없이 5명. 

 

 

 

참고 : 교습소 인테리어 Q & A (신축상가 임대시 필수 !!!)

 

 

교습소와학원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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