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허가 설립 절차. (교육청에 '이것' 지참후 상담)
- ☞교육/공부방. 교습소 창업준비
- 2022. 2. 18.
교습소 허가 설립 절차. (교육청에 '이것' 지참후 상담)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절차.
등록 전 확인사항( 중요)
등록을 준비할때
1.교습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이 되는지, 범죄경력유무확인
2.건축물 용도 확인
-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3층 이상의 층으로 그층에서 학원.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인가 확인.
3.교습소. 학원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확인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교습소 설립 가능함.
4.교습소 사용권 증명여부(임대차계약서 등)
5.교습소명칭확정(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표시)
예)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6.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관할(ex)연수구. 남동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등록절차
1. 교육지원청 담당자 서류확인및 접수
2. 현장실사
3. 등록완료 처리결과 통보(전화)
4. 관할구청 세무과 면허세 납부
5.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교습소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등록 마친후
1. 각 지역 (ex)남인천) 세무서 사업자 신고
2. 보험가입후 증서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보험등의 가입
가입시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경우에는 교습개시일이전)
가입금액: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이상, 1사고 배생금액 5억원이상,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보상금액 3천만원이상.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시 구비서류
교습소 허가 설립절차시 가지고 가야할 이것은?
"건축물 대장"
▶건출물 대장 지참후 상담하거나,
▶교육청에 전화하여 (관할 교육청 > 행정정보 > 학원업무 > 설립안내 ) 주소를 대고, 학원을 설립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원하는 교습소. 학원이름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중복여부를 물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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